교통사고 입원하면 간병비를 누구나 받을까? | 상해등급과 인정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고객설명서 #584 함께 확인: 아이 간호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쉬면 그 월급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줄까?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간병비가 누구에게나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FAQ는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입원환자 중 상해등급 1~5급 을 중심으로 간병비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한도 1~2급: 실제 입원기간 중 최대 60일 3~4급: 최대 30일 5급: 최대 15일 또 동일 교통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입원 자녀 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해 최대 60일 한도로 간병비가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쓰기 전에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약관상 지급대상, 인정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간병비용은 약관상 기준과 보상심사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인정은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손해보험협회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이 간호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쉬면 그 월급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줄까? 교통사고 입원 중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도 될까? | 전원은 가능하지만 입원 여부는 의사 판단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뭘 적어야 할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