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하면 간병비를 누구나 받을까? | 상해등급과 인정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고객설명서 #584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간병비가 누구에게나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FAQ는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입원환자 중 상해등급 1~5급을 중심으로 간병비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한도

  • 1~2급: 실제 입원기간 중 최대 60일
  • 3~4급: 최대 30일
  • 5급: 최대 15일

또 동일 교통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입원 자녀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해 최대 60일 한도로 간병비가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쓰기 전에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약관상 지급대상, 인정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간병비용은 약관상 기준과 보상심사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인정은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손해보험협회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재가입과 해지 전략: 건강 상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