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간호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쉬면 그 월급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줄까?
고객설명서 #582
아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부모가 회사까지 쉬었다면 그 월급손해도 보상될까요?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FAQ는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를 부상한 피해자 본인의 실제 수입감소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피해자를 간호하느라 가족이 일을 쉬어 생긴 가족의 임금손실은 같은 휴업손해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며칠씩 일을 쉬면 그 금액도 사고보험에서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휴업손해와 간병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FAQ는 피해자 본인의 소득감소를 휴업손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중상해 환자 등은 간병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휴업손해가 자동 인정된다고 보기보다, 피해자 본인의 소득손실과 별도의 간병비 지급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보상은 피해자 상태·상해등급·간병 필요성·약관과 보상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손해보험협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