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해사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맡기면 비용은 누가 낼까?
고객설명서 #298 함께 확인: 보험사가 7일 넘게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선임해도 될까?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맡기면 비용은 누가 낼까? 한 줄 결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별도로 다시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까지 자동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손해사정 결과에 소비자가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경우 등을 소비자 비용부담이 가능한 사례로 설명합니다. 다시 맡기기 전에 기존 손해사정서의 산정근거와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이의제기·재검토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다면 업무범위, 보수, 추가비용,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비용부담은 선임사유·기존 손해사정 진행상태·보험사 동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손해사정 제도 안내. 같이 보면 좋은 글 보험사가 7일 넘게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선임해도 될까? 내가 손해사정사를 골라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보험금이 복잡할 때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