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도 오른다
난임 시술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연차부터 쓰려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휴가는 정해져 있는데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쓰고 나서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 2026년부터 달라진 이름과 공휴일 어차피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 늘어나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11월 27일부터 유급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휴가 총일수가 6일에서 늘어난다는 말은 원문에 없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나와 관련 있는 제도일까요? 난임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이라면 살펴볼 제도입니다. 급여 대상 범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확인 방법으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과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 검사, 배란 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병원을 오가는 초반 단계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이 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최대치라는 뜻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년에 시술 때문에 휴가를 5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