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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면 간병비를 누구나 받을까? | 상해등급과 인정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고객설명서 #584 함께 확인: 아이 간호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쉬면 그 월급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줄까?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간병비가 누구에게나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FAQ는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입원환자 중 상해등급 1~5급 을 중심으로 간병비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한도 1~2급: 실제 입원기간 중 최대 60일 3~4급: 최대 30일 5급: 최대 15일 또 동일 교통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입원 자녀 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해 최대 60일 한도로 간병비가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쓰기 전에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약관상 지급대상, 인정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간병비용은 약관상 기준과 보상심사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인정은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손해보험협회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이 간호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쉬면 그 월급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줄까? 교통사고 입원 중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도 될까? | 전원은 가능하지만 입원 여부는 의사 판단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뭘 적어야 할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있다

간병비 영수증은 어떤 걸 남겨야 할까?

보험상담 엿듣기 · 간병비 청구 편 “간병비는 계좌로 보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될까? 간병인을 쓰고 나면 가족들은 보통 얼마를 보냈는지 만 기억한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에서는 돈을 보낸 사실만큼 누가, 언제, 얼마나 간병했는지 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간병을 시작할 때부터 영수증 하나만 챙기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날짜·시간·금액 네 가지가 서로 맞게 남도록 준비하라고 한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한 줄로 말하면 보험사는 “돈을 보냈나요?”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주고 간병을 맡겼나요?”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5일 동안 입원했고 간병비로 75만 원을 계좌이체했다고 해보자. 통장에는 ‘75만 원 송금’만 찍혀 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며칠을 간병했는지, 간병비로 보낸 돈인지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간병사용확인서나 영수증에 사용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고 실제 결제내역까지 연결되면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진다. 내가 먼저 맞춰보는 네 칸 ① 누가?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정보 ② 언제? 간병 시작일·종료일,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 ③ 얼마? 총 간병비와 실제 지급금액 ④ 어떻게 냈나?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등 실제 결제 흔적 “현금으로 드렸는데요”라면? 이 부분에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간병을 받았더라도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험금 심사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실제 청구 안내를 보면 간병인사용입원일당에 간병사용확인서, 간병일지, 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간이영수증을 쓰는 경우 계좌이체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퇴원한 뒤 찾지 말고, 간병할 때부터 남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간병을 시작할 때 이용하는 업체나 보험사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