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성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청약철회가 있다
고객설명서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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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성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청약철회가 있다
한 줄 결론: 대출성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철회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 실제 금전 지급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계약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무조건 되나?
아닙니다. 법과 감독규정상 예외가 있으므로 상품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할 때는 이미 받은 원금과 기간 동안의 이자 등 반환해야 할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