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중인데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57
대출 연체 중인데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부터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전자문서·전화·방문 등으로 금융회사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언제 답해야 하나?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