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족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동의받아도 될까?
고객설명서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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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족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동의받아도 될까?
한 줄 결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보험이라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상법은 동의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의받으면 살릴 수 있나?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자문서 방식도 법이 정한 신뢰성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상법 제73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