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후 해지비율, '고객이 화나서 해지한 비율'과 같은 뜻일까?
고객설명서 #224
보험금 청구 후 해지비율, '고객이 화나서 해지한 비율'과 같은 뜻일까?
한 줄 결론: 아니다. 공시의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정해진 여러 해지 유형을 합친 통계라서 단순 자진해지 비율로 읽으면 안 된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는 보험금 부지급률 옆에 '청구이후 해지비율'이라는 숫자도 나온다. 이름만 보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이 불만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비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식 산식은 청구 후 해약건수(G) ÷ 청구 계약건수(F) × 100이다.
여기서 청구 후 해약건수에는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뿐 아니라,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도 포함된다.
즉 이 수치는 '보험금을 못 받아 고객이 화가 나서 나간 비율'이라는 원인 통계가 아니다. 회사별 숫자를 비교할 때는 공시가 어떤 사건을 묶어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회사 전체 공시통계이며 개별 계약의 해지 사유나 보험금 분쟁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금부지급률/청구이후 해지비율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