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고객설명서 #334

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한 줄 결론: 4세대 실손은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5단계로 달라집니다.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 기준입니다.

전체 보험료가 4배 된다는 뜻?

아닙니다. 이 차등률은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급여 주계약까지 같은 비율로 할증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실제 할인율은 보험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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