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넘으면 내 실손보험료 전체가 두 배가 되는 건가?”라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4세대 차등제는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보험료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함께 확인: 4세대 비급여 많이 썼어도 전부 할증 계산에 넣는 건 아니다: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제외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다음 갱신 때 비급여 보험료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경계는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1년의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고, 100만원 미만이면 기본 등급이 유지된다. 경계선은 이렇게 본다 비급여 보험금 없음: 할인 가능 100만원 미만: 기본 수준 유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비급여 보험료 부분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이상: +300%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전체 실손보험료가 그대로 2배·3배·4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등제가 적용되는 것은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보험료 부분 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내는 전체 실손보험료가 월 3만원이고 그중 비급여 보험료 부분이 1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해보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할증구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3만원 전체에 같은 배율이 붙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실제 갱신보험료는 연령·위험률·회사별 산출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갱신안내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쓴 병원비’가 아니라 ‘받은 비급여 보험금’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로 180만원을 결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만원 구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등제는 약관상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 기준으로 본다. 자기부담금이나 보장 제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