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비급여 많이 썼어도 전부 할증 계산에 넣는 건 아니다: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제외

고객설명서 #335

4세대 비급여 많이 썼어도 전부 할증 계산에 넣는 건 아니다: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제외

한 줄 결론: 4세대 실손 비급여 차등제는 모든 비급여 보험금을 무조건 할증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질환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를 할인·할증등급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할증되면 계속?

등급은 1년 유지되고 이후에는 다시 직전 12개월 비급여 보험금 실적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산정합니다.

※ 제외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보험회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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