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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고객설명서 #334 함께 확인: 4세대 비급여 많이 썼어도 전부 할증 계산에 넣는 건 아니다: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제외 4세대 실손 비급여 100만원 넘으면 할증: 100·150·300만원이 경계선이다 한 줄 결론: 4세대 실손은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가 5단계로 달라집니다.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 기준입니다. 전체 보험료가 4배 된다는 뜻? 아닙니다. 이 차등률은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 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급여 주계약까지 같은 비율로 할증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실제 할인율은 보험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같이 보면 좋은 글 4세대 비급여 많이 썼어도 전부 할증 계산에 넣는 건 아니다: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제외 5세대 실손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낮게 예상되지만 ‘같은 보장’ 비교는 아니다 5세대 실손은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각각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