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10월 확대—만39세 이하, 신혼·유자녀 한도 3억원

고객설명서 #376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10월 확대—만39세 이하, 신혼·유자녀 한도 3억원

한 줄 결론: 2026년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이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표 기준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억원이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 10월 시행 전 취급기관의 최종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준: 금융위원회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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