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인데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41
보험 분쟁인데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상 ‘열람’에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사본 제공이나 청취도 포함됩니다. 가입 당시 설명내용이나 계약체결 관련 기록이 분쟁의 핵심이라면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내부자료를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제한,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제공이 어려우면 연기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명과 권리구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