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멈출까?

고객설명서 #344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멈출까?

한 줄 결론: 금융분쟁조정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금융거래 분쟁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무조건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둡니다.

신청만 해두면 끝?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이 정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최초 신청 시점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조정신청만 믿지 말고 사건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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