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조정 중 먼저 소송할 수 없을까?

고객설명서 #342

금융분쟁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조정 중 먼저 소송할 수 없을까?

한 줄 결론: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조정안을 받기 전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액분쟁에서 소비자가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2천만원 이하 사건이 자동으로 막히나?

아닙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인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기준 이하인지, 조정절차가 실제 개시됐는지와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은 금감원 접수상태와 법정 예외를 확인하세요.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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