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하면 판결처럼 끝나는 걸까?

고객설명서 #343

금융분쟁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하면 판결처럼 끝나는 걸까?

한 줄 결론: 분쟁 당사자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단순한 상담이나 권고로만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종 조정안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모두 받아들이면 법에서 강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한쪽만 동의하면?

양쪽 모두 수락해야 합니다. 소비자만 동의했거나 금융회사만 동의한 상태를 확정된 조정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수락 전에는 조정안의 지급금액·이행기한·포기범위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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