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손해사정사를 골라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고객설명서 #296
내가 손해사정사를 골라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한 줄 결론: 소비자가 직접 고른 손해사정사라도 보험회사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면 비용은 무조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보험금 청구니까 보험사가 당연히 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사전 확인
선임계약부터 체결한 뒤 비용을 청구하기보다, 먼저 보험사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 여부와 비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담당자 이름, 동의 일자, 비용처리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누가 비용을 내기로 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 비용부담 여부는 선임 시점·사유·보험사 동의·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손해사정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