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7일 넘게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선임해도 될까?
고객설명서 #297
보험사가 7일 넘게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선임해도 될까?
한 줄 결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보험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보험금 청구 뒤 '조사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실제 손해사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력 7일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가 언제 접수됐는지,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사정에 착수했는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접 선임 전 남길 기록
청구 접수일,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 현재 진행상태, 착수 예정일을 확인하고 직접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부담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먼저 계약하면 손해사정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7일 기준의 적용과 비용부담은 접수상태·지연사유·규정 및 보험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손해사정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