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복잡할 때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95
보험금이 복잡할 때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이 복잡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도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해 사고내용과 손해액, 보험금 산정과정을 검토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직접 선임하면 무조건 보험사가 비용을 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보험사 사전동의 여부, 보험사의 손해사정 착수 여부, 재손해사정인지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 보험회사에 직접 선임 의사를 알리고, 비용부담 조건과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실제 선임 가능범위와 비용부담은 계약·사고·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손해사정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