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조사가 길어질 때 일반보험도 가지급금 50%를 신청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94
보험금 조사가 길어질 때 일반보험도 가지급금 50%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장기·일반보험도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최종 보험금이 늦어지는 경우 추정 지급보험금의 50% 범위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뒤 '조사 중이라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느라 약정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제도를 설명합니다.
50%는 무엇의 50%일까?
청구자가 요구한 금액 전체의 절반을 무조건 주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현재 자료로 추정한 지급보험금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먼저 받은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에 더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금에서 정산되는 선지급 성격입니다.
※ 실제 가지급 대상·금액·신청절차는 상품·사고·조사상태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장기·일반보험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