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3년, ‘나중에 몰아서’가 위험한 이유

고객설명서 #302

보험금 청구권 3년, ‘나중에 몰아서’가 위험한 이유

한 줄 결론: 현재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크지 않거나 서류가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은 가입해뒀으니 언제든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은 무조건 사고일부터 셀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기산점은 어떤 보험사고이고 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률·약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라면 본인이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 여부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진단·수술·입원처럼 청구할 담보가 여러 개라면 ‘한 번 청구했으니 전부 끝났다’고 보지 말고 빠진 담보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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