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조사가 길어질 때 일반보험도 가지급금 50%를 신청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94 함께 확인: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때 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바로 보험금이 거절될까? 보험금 조사가 길어질 때 일반보험도 가지급금 50%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장기·일반보험도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최종 보험금이 늦어지는 경우 추정 지급보험금의 50% 범위 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뒤 '조사 중이라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느라 약정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제도를 설명합니다. 50%는 무엇의 50%일까? 청구자가 요구한 금액 전체의 절반을 무조건 주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현재 자료로 추정한 지급보험금 범위 를 기준으로 봅니다. 먼저 받은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에 더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나중에 확정되는 보험금에서 정산되는 선지급 성격입니다. ※ 실제 가지급 대상·금액·신청절차는 상품·사고·조사상태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장기·일반보험 지급 안내.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때 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바로 보험금이 거절될까? 무보험차상해 청구, 가해자에게 ‘얼마를 왜 요구했는지’ 서면자료도 본다 보험금 청구권 3년, ‘나중에 몰아서’가 위험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