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중지하면 남은 보험료는 직원에게 돌아올 수 있다

고객설명서 #319

단체실손 중지하면 남은 보험료는 직원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 줄 결론: 단체실손 중지제도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냈으니 중지해도 직원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 과정에서 잔여기간 보험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는 구조를 안내했습니다.

중지만 하면 무조건 환급?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20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단체보험 계약자 간 관련 특약이 체결된 경우 등 적용조건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회사마다 실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인사담당자 또는 보험회사에 ① 중지 가능일 ② 환급 대상기간 ③ 환급 주체와 계좌 ④ 재개조건을 확인하세요.

※ 실제 환급여부와 금액은 단체계약·특약·중지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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