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 생겼다고 개인실손 해지? 중지 후 퇴직하면 1개월 안에 재개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239

회사 단체실손 생겼다고 개인실손 해지? 중지 후 퇴직하면 1개월 안에 재개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개인실손과 회사 단체실손이 겹친다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중지제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안내상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단체실손 또는 개인실손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개인실손을 중지해 두었다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자격을 잃으면,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존 개인실손 재개를 신청할 경우 별도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재개 때는 중지 당시 가입상품 또는 재개 시점 판매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난 계약 등 일부 예외는 있다.

중요한 건 단순 보험료만 보고 어느 쪽을 중지할지 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입시기별 보장범위·자기부담률·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계약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

내 실손 중지·재개 조건 같이 보기

※ 실제 중지·재개 가능 여부와 선택 가능한 상품은 가입 계약 및 보험회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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