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도 직원 본인이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18
회사 단체실손도 직원 본인이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개인실손과 회사 단체실손이 겹친 경우 개인실손만 선택지가 아닙니다. 제도상 단체실손 피보험자인 직원도 단체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계약자인 단체보험이라 직원 개인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복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실손 피보험자의 중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무조건 단체실손을 끄는 게 이득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실손의 세대·보장조건, 단체실손의 보장범위, 퇴직계획, 보험료 부담주체를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중지는 해지와도 다르므로 재개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보험회사에 현재 단체계약이 중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 신청가능 범위와 절차는 단체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