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주면 끝?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05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주면 끝?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사고라면 피해자는 일정 요건에서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상대 운전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접수를 취소해 피해자가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수 버튼을 눌러줘야만 보험처리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보험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 과실·보험가입·손해액이 자동 확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고사실과 보험계약,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 차량번호, 사고일시·장소, 경찰 신고번호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뒤 상대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와 필요서류를 문의하면 됩니다.
※ 실제 직접청구 가능범위와 지급액은 사고책임·보험계약·손해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손해보험협회 보험금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