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나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면 자동차보험사는 소송을 대신해줄까?
고객설명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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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나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면 자동차보험사는 소송을 대신해줄까?
한 줄 결론: 자동차보험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이라면 일정 요건에서 보험회사에 소송수행을 맡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운전자 개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보험 처리했는데 왜 내가 피고지?' 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소송수행을 맡기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변호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적법한 위임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소송서류를 그대로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사고가 어떤 담보로 처리 중인지, 소송위임이 가능한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답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의 기한은 보험사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소장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소송지원 범위는 사고내용·보험담보·약관 및 소송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