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면 피해자 보험금도 못 받는 걸까?
고객설명서 #255
음주운전 사고면 피해자 보험금도 못 받는 걸까?
한 줄 결론: 음주운전 사고라도 상대 피해자는 대인·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본인 차량의 자차손해는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 보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상대 피해자는 대인·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음주운전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음주운전자 본인의 신체손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본인 보상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 음주운전에는 별도의 사고부담금·형사·행정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처리는 담보와 사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