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범퍼인데 상대가 새 범퍼 교체를 요구하면 전부 보험처리될까?
고객설명서 #258
살짝 긁힌 범퍼인데 상대가 새 범퍼 교체를 요구하면 전부 보험처리될까?
한 줄 결론: 상대가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범퍼 교체비가 무조건 전액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상이 경미하다면 복원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는 필요타당하지 않은 수리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2016년 7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손상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상대가 교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사고 사진과 파손부위를 남기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실제 손상범위와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단순히 '살짝 긁혔다'는 말만으로 복원수리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 실제 교체 필요성·수리범위·지급액은 차량 손상상태,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사정 및 개별 보상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2026년 9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