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가게를 들이받아 장사를 못 했다면, 영업손실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59
차가 가게를 들이받아 장사를 못 했다면, 영업손실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차량 사고로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손돼 실제로 휴업하고 이익을 잃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손실 보상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소득세법령상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차량 포함)이 사고로 파괴돼 휴업하면서 상실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매출 전체를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휴업으로 상실된 이익입니다.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증빙이 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끝일까?
공식 FAQ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설명합니다.
사고 직후 챙길 것
사업장 파손 사진, 실제 휴업기간, 매출·소득 관련 세무자료, 수리·복구 일정처럼 사고와 휴업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 보상 여부·인정기간·금액은 사고와 휴업의 인과관계, 사업자·소득 증빙, 개별 약관 및 보상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2026년 9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