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쳤다’고 다 같은 담보가 아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고객설명서 #310
‘내가 다쳤다’고 다 같은 담보가 아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상해
한 줄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내 신체를 보장하는 담보도 사고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기신체사고를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담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본인과 가족이 무보험차에 의해 다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름만 보고 같은 담보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누가 운전했는지, 어떤 차량에 탑승했는지, 상대 차량의 보험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검토할 담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 보험·공제 여부와 이미 받은 배상금 등 추가 확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고 뒤에는 ‘내 자동차보험에서 내가 다쳤으니 아무 담보나 청구’가 아니라 증권의 담보명과 사고상황을 맞춰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세부 보상범위·피보험자 범위·지급기준은 약관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