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일반외상과 치아손상이 같이 생기면 보상한도는 하나만 쓸까?

고객설명서 #284

교통사고로 일반외상과 치아손상이 같이 생기면 보상한도는 하나만 쓸까?

한 줄 결론: 일반외상과 치아 관련 상해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상해등급을 확인하되, 합산에도 약관상 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을 다치면서 치아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치아손상은 일반외상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한 덩어리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는 일반외상과 치아보철 관련 상해가 함께 있는 경우 각각 해당 상해등급 금액을 적용하되, 합산금액은 약관상 상해 1급 한도 범위에서 본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

치아의 실제 손상상태, 보철치료 필요성, 일반외상의 상해등급, 치아손상에 적용되는 등급과 최종 합산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비 영수증 금액이 곧바로 상해등급 보험금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비와 상해등급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사고·진단·치료·담보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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