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이 한 달째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고객설명서 #246
교통사고 보험금이 한 달째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FAQ는 지급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청구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한다.
보험금이 늦어지면 '조사 중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공식 FAQ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뒤에는 7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안내돼 있다. 다만 손해액 확정이 늦거나 분쟁이 있어 지급을 연기·거절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부당한 지급지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급이 오래 걸린다면 먼저 청구서류 접수일, 현재 미확정인 항목, 지급 연기 사유와 서면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실제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적용은 사고·청구서류·분쟁사유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