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에 휠·타이어가 망가졌다면 도로관리청 배상만 기다려야 할까?

고객설명서 #245

포트홀에 휠·타이어가 망가졌다면 도로관리청 배상만 기다려야 할까?

한 줄 결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한 뒤 도로관리청 책임 부분을 보험회사가 구상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포트홀 사고가 나면 도로관리청에 직접 배상받아야만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위험에 맞는 통상적인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다면 통상 자차사고로 먼저 보상받고, 이후 보험회사가 도로관리청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구상청구하는 구조를 안내한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포트홀 위치·도로 상태·차량 파손부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고, 자차 접수와 도로관리청 책임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게 좋다.

포트홀 사고 처리 순서 같이 보기

※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관리상태·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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