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전손이면 자차 자기부담금도 공제될까?

고객설명서 #233

차가 전손이면 자차 자기부담금도 공제될까?

한 줄 결론: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는 전부손해이거나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사고라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한다고 안내한다.

평소 자차 사고에서는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도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표준상품설명서에는 전부손해 또는 보상해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보상한다고 별도로 안내돼 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이 있다. 전부손해이거나 실제 보상한 금액이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이면 해당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 발생 시 종료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만 내 사고가 전부손해에 해당하는지, 실제 보험금이 얼마인지까지 이 문장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가입금액, 손해액과 개별 보험회사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손 사고 자차 기준 같이 보기

※ 전부손해 판단과 최종 보험금은 개별 사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재가입과 해지 전략: 건강 상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