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가입했다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자동 적용될까?
고객설명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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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가입했다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자동 적용될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에서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이 특약은 단순히 '싼 부품을 쓰는 제도'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특약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했을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어떤 부품이 품질인증부품인지, 가격과 판매처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AOS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고에서 적용되는 부품 범위와 지급액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과 사고 처리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차 가입=모든 수리에서 추가금 지급'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 실제 적용 여부와 지급액은 사고 형태·수리 부품·가입 보험사 약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자동차보험 종합포털 AOS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