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를 안 고치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내 자차 사고도 가능할까?
고객설명서 #251
사고차를 안 고치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내 자차 사고도 가능할까?
한 줄 결론: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유형과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의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라 미수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사고에서 실제 수리 없이 손해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FAQ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수가 기준 등을 토대로 수리비를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직영 A/S센터에서 받은 견적금액이 그대로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의 수리비 산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공식 FAQ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미수선수리비 적용은 대물·자차 여부, 과실구조, 실제 수리 여부, 견적 및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