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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를 안 고치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내 자차 사고도 가능할까?

고객설명서 #251 함께 확인: 자차 도난·전손 보험금 청구 때 폐차·말소서류를 왜 확인할까? 사고차를 안 고치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 내 자차 사고도 가능할까? 한 줄 결론: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유형과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의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 이라 미수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사고에서 실제 수리 없이 손해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FAQ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보험정비수가 기준 등을 토대로 수리비를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직영 A/S센터에서 받은 견적금액이 그대로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의 수리비 산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공식 FAQ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내 사고가 미수선 가능한지 같이 보기 ※ 미수선수리비 적용은 대물·자차 여부, 과실구조, 실제 수리 여부, 견적 및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자차 도난·전손 보험금 청구 때 폐차·말소서류를 왜 확인할까? 자차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왜 내려갈 수 있을까? 자차 보험금, 가족이 대신 청구해도 될까? 청구권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