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줘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40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줘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가능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일정 서류를 갖춰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접수를 미루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접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경찰 신고가 가장 명확한 확인방법 중 하나지만, 공식 FAQ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와 계약 확인, 사고증빙, 손해액 자료를 먼저 정리해 직접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자 직접청구 준비 같이 보기

※ 직접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는 사고 경위·담보·보험회사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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