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임직원 한정특약,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상 안 될까?

고객설명서 #243

회사차 임직원 한정특약,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상 안 될까?

한 줄 결론: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일정한 계약관계와 업무목적을 충족하는 외부업체 직원도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법인차가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예시로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한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계약관계, 운전 목적이 회사 업무였는지, 가입한 특약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인차 운전자 범위 같이 보기

※ 실제 보상 여부는 계약관계·운전목적·사고경위·가입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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