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임직원 한정특약,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상 안 될까?
고객설명서 #243
회사차 임직원 한정특약,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상 안 될까?
한 줄 결론: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일정한 계약관계와 업무목적을 충족하는 외부업체 직원도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법인차가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예시로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한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계약관계, 운전 목적이 회사 업무였는지, 가입한 특약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실제 보상 여부는 계약관계·운전목적·사고경위·가입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