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41
교통사고 합의 전,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손해액이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최종 합의가 늦어지면 당장 필요한 비용 때문에 '보험금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약관상 지급할 금액 한도에서 전액, 진료수가 외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고, 먼저 받은 가지급금은 나중에 확정되는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즉 가지급금은 보험금을 더 받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 정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 실제 가지급 대상과 금액은 사고 내용·손해항목·보험회사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