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2천만원은 ‘추천한도’가 아니다, 법이 정한 최소 가입선이다
고객설명서 #309
대물 2천만원은 ‘추천한도’가 아니다, 법이 정한 최소 가입선이다
한 줄 결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2천만원은 충분하다고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의무가입 최소선입니다.
자동차보험 화면에서 ‘대물 2천만원’이 보이면 국가가 정한 적정 보장액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2016년 4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화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사고는 별개
다른 차량 한 대만 살짝 긁는 사고와 고가차 여러 대·상가 시설·도로시설물까지 손상되는 사고의 규모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손해가 가입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따로 부담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할 때는 최소 의무한도와 내가 선택한 실제 가입한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적정 가입한도는 차량운행 환경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한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