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안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는 못 받을까?

고객설명서 #249

사고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안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는 못 받을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현재 FAQ 기준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이고, 인정되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사고 뒤 수리를 잘 끝내도 사고이력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시세하락손해는 단순히 중고차 값이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FAQ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차량 출고시점, 사고 당시 차량가액,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입니다.

내 차 시세하락손해 기준 같이 보기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차량 연식·차량가액·인정 수리비·개별 약관 및 보상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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