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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안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는 못 받을까?

고객설명서 #249 함께 확인: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사고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안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는 못 받을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현재 FAQ 기준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이고, 인정되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해야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사고 뒤 수리를 잘 끝내도 사고이력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시세하락손해는 단순히 중고차 값이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FAQ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 를 지급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차량 출고시점, 사고 당시 차량가액,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입니다. 내 차 시세하락손해 기준 같이 보기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차량 연식·차량가액·인정 수리비·개별 약관 및 보상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내가 앞차를 박은 뒤 뒤차가 또 나를 박았다면 내 치료비는 뒤차가 전부 낼까? 교통사고 보험금이 한 달째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