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라도 전부 합쳐 1억원이 아니다: 연금저축보험·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

고객설명서 #337

같은 보험사라도 전부 합쳐 1억원이 아니다: 연금저축보험·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

한 줄 결론: 동일 보험사 안에서도 모든 보호금액을 한 바구니로만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Q&A는 일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에 적용되는 보호한도와 별도로 연금저축보험사고보험금 등에 각각 1억원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사고보험금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왜 구분해야 하나

같은 회사에 여러 보험이 있다고 단순합산하면 실제 보호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별 상품유형과 보호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보호대상 여부와 계산은 개별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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