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왜 10영업일 지급기준을 확인할까?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왜 10영업일 지급기준을 확인할까? 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확인한다고 바로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이 아니다. 피보험자에게 실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인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장기·일반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에서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기준을 안내한다. 다만 추가조사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급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10영업일은 사고 난 날부터가 아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필요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본다. 서류가 일부 빠져 보완요청이 나오면 처리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왜 배상책임은 확인할 게 많을까?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라서 먼저 “내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사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과실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등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 우리 집 누수 우리 집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손상됐다고 해보자. 피해사진과 수리견적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 누수 원인이 우리 집 설비인지, 공용배관인지, 건물관리 책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 법률상 책임이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 반려견 사고 산책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다고 해보자. 보험회사는 실제 사고경위, 피해자의 치료내용, 견주의 관리상 과실 등을 확인한다. 치료비 영수증만으로 최종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는 네 가지 사고원인: 누가 어떤 행동으로 손해를 만들었는지 법률상 책임: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인지 손해액: 수리비·치료비 등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약관: 면책, 자기부담금, 한도 적용 여부 접수일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어졌다고 느껴질 때 “사고가 난 지 2주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