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누수는 보험보다 먼저 책임부터 갈린다

보험상담 엿듣기 · 누수 편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누수는 보험보다 먼저 책임부터 갈린다

아랫집에서 전화가 오면 머릿속에 바로 수리비가 뜬다.

“이거 일배책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보험을 열기 전에 먼저 볼 게 있다.

첫 질문

“누수 원인이 어디고,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사고인가?”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전세집의 매립배관처럼 임차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건물 구조상 하자가 원인이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일배책에 가입돼 있어도 임차인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누수 = 일배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 + 담보대상 주택 + 약관을 같이 본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공사부터 덮어버리기보다 누수 원인, 우리 집과 아랫집 피해 사진, 소유자·거주자 관계,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의 확인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다.

우리 집 자체 손해와 아랫집에 입힌 손해도 같은 돈으로 보지 않는다.

※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사고원인, 법률상 책임, 피보험자, 담보대상 주택 및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참고: 금융감독원 겨울철 누수·화재 보험 분쟁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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