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있으면 집에 불나면 다 보상될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집에서 생긴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건 아니다 “화재보험 있으니까 불만 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증권에 ‘화재’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청구에서는 무엇에 생긴 손해인지 부터 나눈다. 집 자체인 건물, 집 안의 가재도구,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는 서로 다른 문제다. 가입한 목적물과 담보,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불 한 번에도 손해는 여러 칸으로 갈린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불이 나 벽과 싱크대가 탔고, 냉장고와 가구도 손상됐으며 연기가 옆집까지 피해를 줬다고 해보자. ‘우리 집 건물 손해’, ‘우리 집 물건 손해’, ‘이웃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각각 어떤 담보가 맡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볼 때 보험가입금액 하나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 건물과 가재도구가 각각 가입돼 있는지, 배상책임 관련 담보가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자가인지 전·월세인지도 중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해야 할 재산과 책임 관계가 다를 수 있다. 세입자라면 건물 전체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내 물건과 임차한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을 구분해 보는 식이다. 증권을 펼치면 이 네 줄부터 찾자 ① 보험목적이 건물인지 가재도구인지 ② 각각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확인할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④ 자기부담금과 보상 제외사항은 무엇인지. 보험사에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건물, 가재도구, 이웃집 피해를 각각 어느 담보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라고 물으면 이해가 빠르다. 화재보험은 ‘불이 나면 다 주는 보험’이 아니라, 화재로 생긴 여러 종류의 손해 중 내가 가입한 부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